앞으로 무분별·기습적 토지수용 행태 사라질까
신세계부동산정보
0
691
2019.07.02 09:57
앞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인가와 허가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이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