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꼼짝마"…계약 후 대출·매매 금지, 세금 체납 내역 공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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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11:22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주택매매나 담보대출 등이 금지된다. 또 집주인은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있는지 우선 변제 사항을 세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1억6000만원까지 저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