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주택?…그때그때 다른 기준
신세계부동산정보
0
718
2018.09.14 17:42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 "청약 당첨과 전매를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 기간이 계속된다. 그러면 청약가점은 높아져 청약에 당첨되기 더 쉬워진다. 이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세법과 청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