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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공기 연장 사유 포함…업계 '시큰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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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건설현장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국토교통부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건설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공사기간 연장의 주요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7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조치에 나선 것.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는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로 현행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대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 외에 △근로시간 단축 항목을 추가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공사기간 연장의 주된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공사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시공사)이 도급인(발주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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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통상 근로시간이 짧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짓는 데 12개월 이상 걸린다. 6~7개월 걸리는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5~6개월 넘게 소요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와 발주처가 협의할 때 (현행 기준인) 주당 68시간에 맞춰 공사기간을 잡은 게 대부분"이라며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면 현실적으로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고 늘어나는 공사비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공사비 증액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다만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업계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표준도급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체결돼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개정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사기간, 인력 충원 등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후에나 가늠이 가능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현장이 주당 68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업 특성상 여러 사업자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공사가 어렵고 눈, 비 등 기상요인과 민원 등으로 1년 중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훨씬 적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3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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