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 임대상가에 사업비 80%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
도시재생 지역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사업비 80%까지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대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공공상생상가(공공임대상가) 등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융자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둥지 내몰림'을 막고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을 통해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 융자를 받은 뒤 담보초과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 연 이율 1.5% 수준에서 HUG보증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하여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HUG는 해당상품을 매년 20곳 이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며,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HUG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내고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에 대한 융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