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공인중개보수 정하는 것도 담합에 포함" 법안 발의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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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08:42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