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구성·변경, 신고 7일 경과 시 처리로 간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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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08:53
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