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 간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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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4:28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예정자)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 정해진 처리기간 7일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7월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은 9월6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