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3년 단위로 연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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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4:48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돼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