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개월 연속 해외체류시 우선공급서 제외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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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4:33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5일→10일),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