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 규제 폐지…공항시설법으로 단일화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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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10:31
김포공항 인근 토지 규제 중 하나인 고도지구 지정이 폐지된다. 앞으로 공항시설법으로 관리를 간소화해 합리적인 도시정책을 유도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토지이용 간소·합리화 추진으로 용도지구 정비가 목적이다. 중복 규제로 실효성이 없는 4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용도지구는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강화·완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이다.
이번 폐지 규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 제한지구(80.2㎢) △시계 경관지구(0.56㎢) △방재지구(0.2㎢)다.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하고 있어 중복이라고 판단해 고도지구를 폐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