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개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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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09:31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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