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특례보증으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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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11:06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