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정부, 세제 개편 추진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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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3:37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30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