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로 불가피한 조치"…분양가 상한제, 7월28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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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4:00
정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