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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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08:48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는 한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