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도급 근절…불법 관여 원도급자 영업정지 '철퇴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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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15:09
앞으로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형사처벌 등 `강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널리 퍼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