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 허용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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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7:25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축물 등이 없는 빈 땅인 `나대지`를 포함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