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대상 '1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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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4:19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150세대에서 공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