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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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4:03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딘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로 매물 처분에 주저했던 다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할 퇴로를 열어주면서 잠겨있는 매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