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44%→45% 확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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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08:21
울산시가 올해부터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