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p씩 ↑, 강남 10억원 2주택자 내년 종부세 300만원 더 낸다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이 공개됐다. 예상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 방안이다. 다만 예고안에서는 2%·5%·10%포이트(p)씩 인상이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에서는 연 5%p씩의 단계적 인상을 특정했다. 동시에 최고세율도 2.5% 올리게 돼 있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권고안을 심의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최종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권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것이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다시 곱해 과표구간을 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종부세도 증가하게 된다.
실제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뉴스1이 곽철은 세무사를 통해 종부세 인상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10억원의 1주택자 경우 현행 세율 0.5%를 곱해 40만원을 내지만 공정가액비율이 5% 인상되는 내년엔 42만5000원 △10% 인상되는 2020년엔 45만원 △15% 인상되는 2021년엔 47만5000원을 내게 된다.
반면 강남에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2주택자 보유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주택의 총합산 공시가격인 20억원에서 6억원을 뺀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누진세율(1.0%)을 곱하면 올해 종부세는 1120만원이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1.2%)을 강화할 경우 2주택자는 △5% 인상시 1428만원 △10% 인상시 1512만원 △15% 인상시 1596만원으로 점차 세금이 늘어난다. 당장 내년에 올해보다 308만원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 권고안으로 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 보합 내지 약세를 보일 것이란 얘기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점진적이긴 하지만 재건축 등 고가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강화되는 구조다"며 "강북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 1주택에 대한 차별적 혜택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을 인상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미미하고 비싼 주택이라도 일반적인 고가주택과 '그들만의 리그'인 초고가 주택간의 차별적 세 부담으로 중산층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