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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대법원 판결 후폭풍…제도 개선 '불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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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공기 연장 비용을 부당하게 건설사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그런)판결을 내렸으니 이제 대놓고 발주처가 간접비를 못 주겠다고 할 판입니다."

대법원의 '간접비' 소송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대법원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건설공사를 맡은 12개사가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간접비)을 보상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건설사들은 대법원의 공기 연장 간접비 소송 판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판결로 건설현장에선 발주처의 '간접비'를 주지 않겠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고 앞으로 있을 간접비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공공건설 사업의 공사 기간을 연장한 탓에 건설회사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이를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 금액이 1조원이 넘어 건설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간접비는 현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간접노무비와 현장사무실 운영비 등을 뜻한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소송에 나선 12개사는 2004년 12월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다. 2011년 3월 완공예정이었지만 발주처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총 공사기간이 21개월가량 늘어났다.

서울시는 건설사들과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한을 2012년까지로 명시한 총괄계약을 다시 맺었다. 건설사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간접비에 대해 서울시에 계약금 조정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거부하자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총 공사금액이나 총 공사기간은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일 뿐이라며 공사대금의 범위나 계약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장기계속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며 간접공사비가 더 들어갔을 경우 발주처가 이를 포함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의 효력 및 관계, 즉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러한 간접비 소송을 주로 대리해 온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총괄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정해진만큼 이미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법리에 따라 발주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도 이번 판례의 취지에 따라 발주자와 건설사의 이익이 상호 조화롭게 고려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도 도로 공사에서 5년인 공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일이 다반사다"며 "자칫 을인 민간에 대한 정부 갑질이 정당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행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사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을 부당하게 건설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잘 분석해 공사비 산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펴낸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1~2013년 총 821개 공공 공사 현장 중 254개 현장에서 공기 연장이 발생했다. 또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간접비 소송 규모는 1조1000여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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