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아파트 '강제 매각' 규정도 위헌 논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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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7:28
◆ 분양가 상한제 유예했지만… ◆ 앞으로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직접 거주해야 나중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완화했지만 최대 5년 안팎의 거주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