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역 일대 최대개발규모 완화…83가구 원룸으로 조성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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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10:51
서대문구 창천동 13-51 외 3필지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News1 |
서울 지하철 신촌역 일대 개발제한이 완화된다. 앞으로 83가구의 원룸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상가)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창천동 13-51 외 3필지 공동개발 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 주요내용은 현재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최대개발규모로 제한된 연면적 800㎡를 955㎡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해당 기능을 높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조 1항에 따르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해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사업지 4필지 중 1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있다. 이에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해 개발하기 위해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필수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부지엔 도시형생활주택(원룸)과 근린생활시설이 용적률 315.94%를 적용받아 지하5층 지상9층으로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건부 가결로 신촌지구 일대 대학가의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서교동 373-8번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된 대상지가 다양한 계획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