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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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7:46
◆ 임대차 3법 강행 ◆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