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국토부서 허위 실거래가 '직접' 조사한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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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3:20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과열지역이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국토부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