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1순위 의무거주 1년→2년, 이달부터 시행될듯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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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5:54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과천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관련 최소 거주기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