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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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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2023. 1. 9.~1. 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해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 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뜰째,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또한,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하여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셋째, 그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하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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