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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등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표시

-애로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확인하여 새 집주인(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분쟁 차단

<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가능기간) 파악 가능

이 밖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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