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잘못"…불만접수 22배 폭증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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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7:58
정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 건수가 작년 대비 2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급등한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도 50% 이상 증가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