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도 무주택자만 기회
신세계부동산정보
0
531
2019.06.27 20:59
이르면 올 8월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서 불법 등으로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오면 해당 지역 무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만 추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일반공급 계약 취소 물량도 해당 지역 무주택 가구주들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다주택자나 현금 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