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보상받는다…서울 첫 사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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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08:47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이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서울시는 `월계동 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