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로…후분양은 규제 강화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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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0:56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과 후분양 조건 강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