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보유세·거래세 감면을 추진, 특히 ’14년에 양도세 장특공제·임대소득세 감면 등 추가 반영하였고, 등록임대 활성화(’17.12) 시에는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요건 강화(임대 5년→8년이상) 및 임대소득세 감면대상 확대(보유 3호→1호이상)가 추가된다.
특히, 등록임대 활성화(’17.12)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17년말 25.9만명·98만호→’19년말 48.1만명·150.8만호)하여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단기간 내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는 그간 ’18년 9.13 대책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조정하였고, 그 영향에 따라 ’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19.1) 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혜택과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업자의 중요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강화(1천만원→3천만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19.10~12, 청주·용인시)을 실시하여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