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비과세 규정도 고친다…세법 후속 개정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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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0:41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시적 2주택이라도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