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폭탄 피한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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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20:25
정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들이 일정 기간 내에 취득을 완료하면 개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