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나온 임대차 3법…임대료 상승폭 지자체가 정한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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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4:48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