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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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4:26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4월 28일→7월 28까지)한다고 18일 밝혔다.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