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서울지역 등 2주택자에 종부세 중과 '최고 4.0%'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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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4:57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보유자의 과표 기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4.0%로 기존 대비 0.8%포인트나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