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등 '9·13 대책' 후속조치 오는 11일부터 시행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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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09:56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