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해외거주해도 청약 1순위 자격 유지된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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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7:17
앞으로 3개월 미만인 출장·연수 등으로 국외 거주를 해도 청약 때 국내 거주로 인정해 당해 지역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그간은 한 달 이상 국외 체류를 하면 해당 기간만큼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해 청약 시 불이익이 있었는데 불만이 속출하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