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 취득세율 최대 4배…6~9억 취득세율도 세분화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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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8:50
내년부터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 가구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2%가 일률 적용되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도 취득가액에 따라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