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는 전세금반환보증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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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11:36
이달 말 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전세 만기 종료 6개월 전 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