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내년 2월부터 60 → 30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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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4 17:39
내년 2월부터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60일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