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서울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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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7:08
한국감정원은 지난 19일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 사옥에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근거해 보상평가서 검토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