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2+2안·상승폭 5%로 윤곽…소급입법 논란 부분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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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4:51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나왔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2년간 계약을 한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