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으로 외국서 혼자 체류한 기간도 국내 거주로 인정"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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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5:33
생업때문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도 국내 거주로 인정받아 9월부터는 주택 청약에서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