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전세값 오르기만? '전세 갱신' 등 반영 어려운 탓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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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08:44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료 상승폭도 5%로 제한되는 등 세입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 전세 갱신분은 물론, 반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