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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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2:09
지방광역시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난다.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에서 공급되는